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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간에 거래는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됩니다.
그러나 매매대금을 시가대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정받게 되어
양도차익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매매대금없이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대상입니다만, 시세로 형성된 증여가액이 증여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한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그 외에 증여이전 시에 취득세 등이 시가인정액의 3.8%가 부과됩니다.
2024.07.31.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세법(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에서는 가족(부모·자식, 배우자 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나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부채(대출금, 전세보증금 등)를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자는 양도차익에서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비과세는 제외),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순수증여(증여세) vs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 + 증여세) vs 양도소득세의
세금 크기를 비교하여 절세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나이(연령), 직업 유무, 자금부담 능력, 대출금의 크기,
보유 목적 등에 따라 절세방법(시가평가, 증여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증여 취득세율도 3.5% or 12% 달라지므로
세무사의 상담을 꼭 받아서 절세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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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