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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한테 명의변경 증여 유상취득 증여세 양도소득세
비공개 조회수 513 작성일2024.07.30
안녕하세요 
아파트 명의변경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원래는 동생 명의로 되어있다가
21년도 연말에 저한테 명의변경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파트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명의변경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내역 상 매매가는 4천만원이었고 취득일자 2021-12-06, 잔금지급일 2021-12-31입니다.
해당 아파트 현재 공시가격은 20,500,000원, 시세는 매매 2,900 ~ 3,500만원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변경할 때 
1. 증여로 진행하면 증여세 금액을 알고 싶고
(1-1. 직계간 증여시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는 없는 것일까요?
2. 유상취득으로 진행하면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있을까요?

제대로 이해가 된 상태가 아니라 질문이 맞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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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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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현구
초인 eXpert
#재무 #세무 #보험 저축성보험, 세금, 세무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을 경우 입니다.

2. 양도시 양도 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및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홈택스 활용하셔서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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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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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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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세무사
초인 eXpert

증여시 증예세 0원, 양도시 양도세 0원입니다. 유상으로 진행하면 취득세를 약 80만원 절세할수 있습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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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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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가족간에 거래는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됩니다.

그러나 매매대금을 시가대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정받게 되어

양도차익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매매대금없이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대상입니다만, 시세로 형성된 증여가액이 증여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한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그 외에 증여이전 시에 취득세 등이 시가인정액의 3.8%가 부과됩니다.

2024.07.31.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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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김기성사무소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세법(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에서는 가족(부모·자식, 배우자 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나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부채(대출금, 전세보증금 등)를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자는 양도차익에서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비과세는 제외),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순수증여(증여세) vs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 + 증여세) vs 양도소득세의

세금 크기를 비교하여 절세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나이(연령), 직업 유무, 자금부담 능력, 대출금의 크기,

보유 목적 등에 따라 절세방법(시가평가, 증여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증여 취득세율도 3.5% or 12% 달라지므로

세무사의 상담을 꼭 받아서 절세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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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질문에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니

추가질문을 하거나 무료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이나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말아 주시고

상담 예약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방문하여 방문 상담받으시거나

ctakorea@hanmail.net 으로 e-mail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7.31.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