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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100억원의 돈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 100억 보다는 자본금 5억 + 장기대여금 95억의 구조로 법인을 구성하게 된다면
대표이사 1인으로 설립 및 감사도 선임할 필요가 없게 되는건가요?
향후 95억 원의 부채 및 그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본인이 이자는 탕감해주는 방식이라면 자본금 100억원과 비슷한 효과로 용이하게 설립하는 효과인 것 같아서요
이렇게 설립하게 될 경우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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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궁금해져 여쭤봅니다.
개인이 100억원의 돈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 100억 보다는 자본금 5억 + 장기대여금 95억의 구조로 법인을 구성하게 된다면
대표이사 1인으로 설립 및 감사도 선임할 필요가 없게 되는건가요?
향후 95억 원의 부채 및 그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본인이 이자는 탕감해주는 방식이라면 자본금 100억원과 비슷한 효과로 용이하게 설립하는 효과인 것 같아서요
이렇게 설립하게 될 경우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자본금 100억원 대신 5억원 + 95억원 장기대여금 구조면, 대표이사와 감사 선임 불필요. 그러나 부채 리스크 있음.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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