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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주식, 국내주식 세금 및 종합소득세 질문
비공개 조회수 1,249 작성일2021.12.26


현 지역보함가입자인 프리랜서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수익률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1. 국내주식 수익이 연 2천만원 초과되면
종합소득세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수익은 배당금을 포함하나요?

2. 해외주식 수익도 종합소득세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미주도 배당금이 포함되어 소득세고 잡히나요?

3. 현재까지 국내주식 280 해외주식 590만원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 경우 제가 더 추가로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부분에 영향은 없나요?

4. 올해까지 수익을 처리하는 마감일이 12월 28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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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티아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30대 금융인 #AFPK재무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 #아비라크샤 주식, 증권 3위, 경제 동향, 이론 2위, 예금, 적금 2위 분야에서 활동

1. 국내주식 수익이 연 2천만원 초과되면

종합소득세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수익은 배당금을 포함하나요?

=> 현행 세제상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매도시 '증권거래세(0.23%)'만 부과하고 따로 더 과세하지 않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은 제외하고, 배당금(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해외주식 수익도 종합소득세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미주도 배당금이 포함되어 소득세고 잡히나요?

=> 해외주식 수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하므로 종합소득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주 배당금(해외주식 배당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현재까지 국내주식 280 해외주식 590만원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 경우 제가 더 추가로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부분에 영향은 없나요? => 국내주식은 전체 매도 금액에 대해서 x 0.23%로 과세의무 종결(종합소득 신고 X), 해외주식은 590만 원 - 250만 원(기본공제) = 340만 원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역시도 종합소득 합산 X, 분류과세이므로)

4. 올해까지 수익을 처리하는 마감일이 12월 28일이 맞나요? => 사실상 배당기준일 등도 모두 28일 기준이고, 28일 매도시 30일 결제가 되고(31일은 휴장) 이를 통해 마감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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