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육아휴직신청서에 개시일까지 미승인시 암묵적 승인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첨부한상태였는데 이대로 계속 미승인시 그대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그대로 육아휴직 들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왜 회사 안나오냐 라는 반응이 나오면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4.06.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처리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적법하게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승인 또는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다만, 이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음으로 회사에 승인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재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나아가 회사와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통화 또는 면담은 반드시 녹음하여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있도록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3. 만약,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지체없이 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는게 적절합니다. 보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 카톡 채널로 연락주세요. 카톡채널을 통한 상담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2024.06.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ㅡ^ 아동복
강아지 옷 전문 쇼핑몰 블랑베쥬 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성심성의 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서에 개시일까지 미승인시 암묵적 승인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 사업주가 특별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암묵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서에 명시된 개시일에 따라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본 답변은 저의 경험과 지식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채택시 받는 해피빈콩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기부하는데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06.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