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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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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는 국가 노동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참여 중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활근로는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를 받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종료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과 규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 실업급여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3.07.17.
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조건부수급자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2종 혜택을 한시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
습니다 질문자님이 자활근로에 참여하시고 계신것
으로 보입니다 23년11월30일에 계약기간종료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
사후10일-3주후 고용보험홈페이지 공동공인인증
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톡지갑 로그인후 고용보험상
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완료후 고용보험홈페이지
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
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3.07.17.
자활근로자들이 고용보험상 피보험자격을 갖고 사용자와 50%씩 나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이란 첫째, 이 직일(=퇴직일)이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둘째,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것일 것(해고이거나,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사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재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은 전국 고용안전 센터에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좌측 파란글 클릭하면 홈페이지 이동합니다.
고용센터 멸 | 관할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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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