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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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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두 접속 오류 입니다
그러니 다시해야해요 계속 ㅠㅠ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입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입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는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되고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됩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다시 산정 받을 수 있고 이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정부는 또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하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서류, 신청방법, 사이트, 이의신청 안내 금일자 중기부 보도자료 최신안내 입니다 [출처]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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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현재 모두 접속오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됬기때문에 홀수짝수제로 진행중이지만 전국에있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들과 소기업들이 전부 신청하기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내가 받을수 있는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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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답변: 현재 사이트 접속 오류입니다.
몇시간 뒤, 아니면 홀수 신청날인 10월 29일날 다시 해보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까지
본인이 손실보상금액을 확인한 뒤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10월 27일(수)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27일 (홀수), 10월 28일 (짝수)
10월 29일 (홀수), 10월 30일 (짝수)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사이트,
자세한 내용 확인은 아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2021.10.27.
신청첫날이라 접속폭주상태입니다.
대부분 동일증상이 많구요 신청첫날 홀짝제 시행해도 홈패이지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오늘 새벽이나 늦게접속해보시기 바라구요
혹시 신속보상 금액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신청하셔야 됩니다. 제출서류 첨부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2021.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