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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의 복지자격 정보 연동 원할 시, 해당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 필요)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보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1)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2)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3)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4)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6)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7)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재단에서 자격을 부여하는것이 아닌 학생 또는 가구원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여 복지자격이 있을 경우 재단에서 해당 자격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자금 지원구간이 1구간으로 산정되었다고해서 복지자격에 해당하는것은 아니므로 참고 바랍니다. 복지자격 대상자 여부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재학생 성적 심사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이나 학자금 지원구간이 1~3구간인 학생은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합니다.(C학점 경고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성적 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이며 이미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C학점 경고제 대상은 아닙니다. C학점 경고제로 2번 수혜를 받았다면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탈락되며 백분위 점수 기준을 충족하셔야 수혜가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이 가능하오니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채팅상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오른쪽 아래 희망봇 > 상담사 아이콘 클릭
-1:1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 로그인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 >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000) 오전9시~오후6시, 점심시간 별도 없음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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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현재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 1구간으로 뜨는데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따로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차상위계층을 신청한 적이 없어서 잘 몰라 여쭤봅니다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이번 학기 백분율 성적이 73점이 나왔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이 될까요?
C학점 경고제 2번을 다쓴터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까싶어 여쭙니다.
도움되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학자금 1구간 차상위/국장금 불가 (취득 C학점 경고 2번)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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