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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 지급 irp통장에 하나요
pwju****
조회수 1,113
작성일2024.05.29
10인이하 사업장인데요
경리직원이고요
이번에 퇴직하시는분 퇴직금이 8000만원정도 되는데
꼭 개인IRP통장 만들어서 지급해야 하나요?
그냥 급여통장으로 하면 안되나요
우선 이것이 법으로 걸리는지 알라면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국세청 고용노동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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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관할 기관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입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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