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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시 운전 면허증 발급 후 특별사면 가능 유무
비공개 조회수 4,384 작성일2013.01.24

얼마전 음주수치 0.05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어제 면허증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전자약식처리 진행중이고요

 

당장 운전이 불가피 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40일간 발급 받아 왔습니다.

 

업무상 운전이 불가하며 명절도 있고 40일간 의무교육 및 체험교육 진행하려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았지만

 

기간이 3월3일까지 이네요

 

통상 대통령 취임 사면이나, 삼일절 사면이나 취임 100일 후 사면등

 

근래 특별사면에 대하여 말이 나오는데요

 

임시면허기간인 3월 3일 이전에 혹시 특별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저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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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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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윤성환 변호사 입니다.

 

사면을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사면을 실시할 것인지는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질문자와 같은 사람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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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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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현 대표행정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구제상담01092640810 #전국상담및사건처리합리적수임료 #매우높은구제율24년차행정사 교통 사고, 위반 3위, 청소년관련법 9위, 행정법 7위 분야에서 활동
지식iN 랭킹/ 등급(물신)/ 채택답변수/ 답변채택률 등 전 분야 TOP 1위 행정사(카페 & 블로그 등 포함),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징계 등 행정처분 구제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의 하단에 위치한 "네임카드" 를 참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학이론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얼마전 음주수치 0.05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어제 면허증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전자약식처리 진행중이고요

당장 운전이 불가피 하여임시운전증명서를 40일간 발급 받아 왔습니다.

업무상 운전이 불가하며 명절도 있고 40일간 의무교육 및 체험교육 진행하려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았지만

기간이 3월3일까지 이네요

통상 대통령 취임 사면이나, 삼일절 사면이나 취임 100일 후 사면등

근래 특별사면에 대하여 말이 나오는데요

임시면허기간인 3월 3일 이전에 혹시 특별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저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

귀하의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중에 사면이 단행될 경우 귀하도 당연히 그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 및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iN 랭킹/ 등급(물신)/ 채택답변수/ 답변채택률 등 전 분야 TOP 1위 행정사(카페 & 블로그 등 포함),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징계 등 행정처분 구제 전문 현직 행정사 로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지향합니다.

(본 답변의 하단에 위치한 "네임카드" 를 참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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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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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시민

된다 안된다는 대통령 마음 입니다.

 

지난 예를 들어보면 8.15 특사 대상자를 6월 29일 이전 형 확정자로 한 것 보면

 

사면자 검토 시 기준일이 언제가 되느냐가 사면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결정 하게 됩니다.

 

음주는 검문일자가 기준일이 되시겠습니다.

 

만약 사면 대상자에 포함 되신다면 임시면허 기간이므로

 

경찰서 가셔서 면허증만 찾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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