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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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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
금년부터 총급여액 기준이 8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면 월세액의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래쪽 정보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2024.12.26.
[답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
8천만원 연봉 인상 시 공제 가능
2025년 법이 개정되어 총급여 8천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처리 한도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
작년 6개월분과 올해 6개월분 월세 720만 원을 모두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음
월세 세액공제 혜택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에 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07.14.
안녕하세요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10가지를 먼저 꼭 확인해 보시고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꼭 챙기세요 !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쳐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세요.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