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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비공개 조회수 1,232 작성일2024.06.19
1년간 월세 낸 항목을 올해 연말정산시 공제 받으려했는데
제가 연봉이 이번달 부터 5300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말 연말정산시에 세액 공제를 못받게 되나요?
제가 월세를 낸 것은 연봉이 5300일때이지만?
그렇나면 남는 것이 현금영수증 처리인텐데
작년 6월분 월세부터 올해까지 약 720만원정도 되는데
연 현금영수증 처리 금액 한도가 300만원이면 작년 6개월분 올해 6개월분 월세가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합쳐서 720만원 소비되는 것으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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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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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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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지존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

금년부터 총급여액 기준이 8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면 월세액의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래쪽 정보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2024.12.26.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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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19****
고수

[답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

8천만원 연봉 인상 시 공제 가능

2025년 법이 개정되어 총급여 8천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처리 한도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

작년 6개월분과 올해 6개월분 월세 720만 원을 모두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음

월세 세액공제 혜택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에 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FO93Z1Ao

2024.07.1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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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금년부터 총급여액기준이 8천만원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

므로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면 월세액의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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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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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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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이좋아
고수
여성 교육인

2024.12.27.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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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