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노인요양시설 근무한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 되나요??
21년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도 호봉인정된다고 해서요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신 노인요양시설이 시군구 허가를 받아서 운영되었던 사회복지시설이라면 당연히 호봉으로 인정이 됩니다^^ 제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이직 (100% 인정)
2.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이직 100% 인정)
3. 동일분야 사회복지시설 -> 동일분야 사회복지시설 (100% 인정)
이렇게 인정됩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곳이라면 호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이버검색창에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를 검색하신 후 다운받으셔서 240페이지부터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2023.12.0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