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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 호봉 질문
비공개 조회수 641 작성일2023.12.06
22년에 민간인 기업 노인요양시설에서 호봉없이 1년 근무하고 다른 호봉있는 복지관으로 취업했는데요

노인요양시설 근무한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 되나요??
21년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도 호봉인정된다고 해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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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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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유앤미
초인
아동, 청소년 복지, 사회복지, 유아교육제도 분야에서 활동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신 노인요양시설이 시군구 허가를 받아서 운영되었던 사회복지시설이라면 당연히 호봉으로 인정이 됩니다^^ 제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이직 (100% 인정)

2.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이직 100% 인정)

3. 동일분야 사회복지시설 -> 동일분야 사회복지시설 (100% 인정)

이렇게 인정됩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곳이라면 호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이버검색창에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를 검색하신 후 다운받으셔서 240페이지부터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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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