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2 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심청안내에관한
피묻은독버섯 조회수 1,832 작성일2021.10.07
오늘 다음과 같은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Web발신]
(광고)
안녕하세요.
귀하는 2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긴급생활안정자금) 미신청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안내 드립니다.
기한은 21.10.08(금) 18시 까지이오니 아래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1조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대출취급 금융기관: 시중은행
-지원정책: 저 신용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 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정책
-운전자금: 운영자금·창업자금, 임차료, 긴급생활안정자금, 고용안정자금

[ 지원대상 ]
-저신용자(CB 715점 미만)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특별피해업종 임차 소상공인
(21년 1월 이후 휴·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무급휴급자에 대한 당행 심사기준에 따른 긴급대출지원)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CB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지원내용 ]
-대출금리(고정금리): 연 2% ~ 4%, 1년 무이자 지원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긴급대출 최대 7000만원 이내 차등적용)
-대출기간: 8년 이내(거치 3년, 상환 5년)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제출서류: 본인 신분증, 대출신청서 등
-신청기간: 2021년 9월 30일(목) ~ 10월 8일(금) 18시 까지(선착순)

·접수문의: ☎02-943-6707
·상담가능시간: 영업일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유의사항 안내
√대출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경우, 최대 4개 사업체 까지 지원합니다.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시 대출금 회수 및 대출제한됩니다.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대출금 연체 및 10일 이상의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 특례보증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무료수신거부 0803203209

이같은 문자를 받고 신청전화(02-943-6707)로 전화하니 ars음성안내로 필요한금액을 신청하라해서 했더니 약 2시간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분이셨고 kb라고하시며내가 신청한 필요한 금액확인과 용도를 묻길래 용도( 창업자금) 와 금액을 말씀드렸고 이후 지금 일은하시냐등
간단한 질문후 주민번호 앞자리를 묻길래 이거 지금 확실한게 맞느냐 거기가 어디이냐 질문하니 짜증나는 말투로 빠른말로 잘알아 듣지못할정도로 여긴 00지점 kb국민은행이라 말하며 까운 Kb 국민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라며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거는 진짜 신청할수있는거며 그렇담 내 질문이 그리 기분 나쁜 질문이었냐는 겁니다. 요즘 하도 보이스 피싱수법이 교묘하기에 혹시나하는 질문이였는데 그리 반응하고..이상황이 보이스피싱인지 아님 진짜 신청안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여자분 휴대폰으로 내게 전화해왔습니다. 전화번호 있습니다. 내가 그여자분에게 전화로 따지거나 는 하지않았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지식인 전문 정보나눔
물신
전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해당사항은 국민은행 광고로 보입니다. 충분히 확인하실만한 상황같은데요. 그리고 신청안내는 맞지만 무조건 신청된다는 뜻의 문자는 아닙니다.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기간 동안에 1번이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혹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지자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집합금지 이행기간 6주 이상인 경우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에 속합니다.

영업제한

지자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였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영업제한 이행기간이 13주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에 속합니다.

경영위기업종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종이고 각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또한 감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에 경영위기업종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cdc19.govkr.co.kr

2차 신속지급은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에 있던 사업체는 아니지만 매출감소 기준이 확대되어서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속하게 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월 이후에 사업체를 개설한 경우 혹은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차 신속지급 대상에 속합니다.

기준에는 해당되는만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나 별도의 서류가 필요해서 대상으로 속하게 되지 않은 경우, 행정정보 누락으로 인해서 제외된 경우는 꼭 확인지급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9월30일부터 확인지급 신청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 필요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인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https://nb.govkr.co.kr/

2021.10.08.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전문상담사 입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지원에 대해 홍보 또는 안내 문자가 휴대폰으로 금융기관에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지 만 사채업 또는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곳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그러한 내용을 보내는 곳의 안내 전화를 이용하지 말고 지원기관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 상세하게 공고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자금지원 내용이 있으므로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대표 상담전화는 1899-8300(희망회복자금 콜센터) 입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053-659-2270/3)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10.0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