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해서 나온 결과가 2심 결과인가요?
그러면 가처분 기각시 본안 소송을 한다라는 것이 2심을 얘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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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가처분과 본안은 별개입니다.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결과와 달리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과 본안은 별개 다른 절차이므로,
가처분이 기각되어, 본안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그것이 2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은 1심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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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