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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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입양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입양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기관 현황】
(2013년말 현재)
업무 | 기 관 명 | 전화번호 | 주소 | 비 고 |
국내・외 입양기관 (4개) | 홀트아동복지회 | 02-331-7037 |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 | 전문기관 |
동방사회복지회 | 02-312-0116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 | ″ | |
대한사회복지회 | 02-552-1017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 ″ | |
한국사회봉사회 | 02-908-9191 |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3-3 | (사후관리만 진행) | |
성가정입양원 | 02-764-4741 |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15 | 전문기관 | |
국 내 입양기관 (17개) | ||||
서울아동복지센터 | 02-2040-4252 |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산 4-1 | 지정기관 | |
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 | 051-240-6362 | 부산 서구 아미동2가 125-1 | ″ | |
대한 대구 상담소 | 053-756-1392 |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906 | ″ | |
해성보육원 | 032-875-3240 | 인천 남구 용현4동 183-6 | ″ | |
광주영아일시보호소 | 062-222-1095 | 광주 동구 소태동 446-3 | ″ | |
울산양육원 | 052-277-5636 |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산6-2 | ″ | |
동방안양상담소 | 031-466-7569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 ″ | |
대한의정부상담소 | 031-877-2849 |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318-5 | ″ | |
자비아동입양위탁소 | 033-642-3555 | 강원 강릉시 포남 1동 1156 | ″ | |
꽃동네천사의집 | 043-879-0285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 1-45 | ″ | |
홍성사회복지관 | 041-631-3691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1 | ″ | |
전주영아원 | 063-222-1559 | 전주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23-2 | ″ | |
이화영아원 | 061-332-1964 | 전남 나주시 보산동 127-1 | ″ | |
임마누엘영아원 | 054-434-2821 | 경북 김천시 교동 591 | ″ | |
홍익아동복지센터 | 064-755-0844 | 제주시 도련1동 2043-1 | ″ |
다만,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은 우선 입양될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친될 자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양자를 부양함에 있어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②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④ 양자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입양이 성립되기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⑥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른 양친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➆ 양자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25세 이상으로 양자 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이내 이셔야합니다.
입양절차에 따라 완료되면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을 통해서 친 양자의 지위를 득하게 됩니다. 또한
입양을 하게 될 경우, 입양아동 양육수당, 의료급여 보호, 심리치료비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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