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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양 알려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7,531 작성일2014.09.18

 

저희 부부가 아이 입양해서 키우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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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입양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입양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기관 현황】

(2013년말 현재)

업무

기 관 명

전화번호

주소

비 고

국내・외 입양기관

(4개)

홀트아동복지회

02-331-7037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

전문기관

동방사회복지회

02-312-0116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

대한사회복지회

02-552-1017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한국사회봉사회

02-908-9191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3-3

(사후관리만 진행)

성가정입양원

02-764-4741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15

전문기관

국 내

입양기관

(17개)

서울아동복지센터

02-2040-4252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산 4-1

지정기관

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

051-240-6362

부산 서구 아미동2가 125-1

대한 대구 상담소

053-756-1392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906

해성보육원

032-875-3240

인천 남구 용현4동 183-6

광주영아일시보호소

062-222-1095

광주 동구 소태동 446-3

울산양육원

052-277-5636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산6-2

동방안양상담소

031-466-7569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대한의정부상담소

031-877-2849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318-5

자비아동입양위탁소

033-642-3555

강원 강릉시 포남 1동 1156

꽃동네천사의집

043-879-0285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 1-45

홍성사회복지관

041-631-3691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1

전주영아원

063-222-1559

전주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23-2

이화영아원

061-332-1964

전남 나주시 보산동 127-1

임마누엘영아원

054-434-2821

경북 김천시 교동 591

홍익아동복지센터

064-755-0844

제주시 도련1동 2043-1

 

다만,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은 우선 입양될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친될 자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양자를 부양함에 있어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②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④ 양자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입양이 성립되기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⑥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른 양친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➆ 양자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25세 이상으로 양자 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이내 이셔야합니다.

 


 

입양절차에 따라 완료되면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을 통해서 친 양자의 지위를 득하게 됩니다. 또한

입양을 하게 될 경우, 입양아동 양육수당, 의료급여 보호, 심리치료비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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