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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세 . 자가건축 사업하다가 폐업시 잔존재화 반납
부가세 . 자가건축 사업하다가 폐업시 잔존재화 반납 
안녕하세요.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서 드리는것같아서 죄송하기도합니다.
몇일간 검색이나 영상을 보고 정리를 한것을 법규를 보고 확인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검색글이나 답변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거나 포괄양도양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자가건축후 사업을 하면 이때에도 부가세를 내야하는데 공제를 받는것인가요? 제가해석한 법령에서는 공제받지않아도 무조건  공급으로보아서 폐업시에는 잔존재화를 반납을 하게되어있습니다.

법 제10조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항에 의하면 자가건축후 사업이 부가세가없어서 공제를 안받았다면, 자가건축후 폐업시에는 잔존재화 반납이 없어야 하는데, 다른 답변에서는 이 경우에서도 반납이 있다고해서 법령이 다른데 있나를 찾아보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신문고를 이용해서 답변을 받아야하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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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09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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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욱
전문답변수 654받은감사수 7
세무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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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장재욱 입니다.

취득시 잔존재화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고자산 또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사업이 부가세가 없어서 공제를 받은것과 무관하게

자가 건축시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다면 부가세 간주공급에 따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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