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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부영수증처리 어떻게??
whdt**** 조회수 6,067 작성일2014.12.08

저희 아버지가 의류를  제조유통하는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연말이기도해서. 판매하다가 남은 의류를 여러어려운 단체에게 기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기부를 하게되면 기부영수증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 기부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다고하여. 기증자도 좋고. 받는분도 좋은일을

앞으로 꾸준히 하면 어떨까 싶어. 문의해봅니다!!


또한 기부는 어느단체에해야 유익하게 사용이 되며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질문이 다소 포괄적이긴 하나. 이 질문이외에도 관련된 정보들이있다면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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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무사
영웅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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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부금 지급시 혜택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인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품을 매입하여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은 지급받는 단체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지며 법정기부금은 지출액의 50%를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으며(일정한도까지 가능), 지정기부금은 지출액의 10%를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일정한도까지 가능)

 

2. 기부금 단체

기부금 단체를 대략적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기부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각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15-26.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학교에 한한다)

5. 다음 각각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 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15-27.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15-28.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기부금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法法 24①·法令 36① 및 法則 18①·②·⑦)

1. 다음 각각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15-30.에서 정하는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
아. 가. 내지 사.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별표 6의 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

*)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재법인 -714, 2010.8.27)

【별표 6의 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1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1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7.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2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2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각 단체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8.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법인
29.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중앙회
33.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34.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35.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36.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37.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3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39.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0.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4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42.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4.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45.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4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49.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0.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5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53.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5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5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종전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로 한정한다)
57.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58. 1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59.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60.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6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
6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6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64.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6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6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6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68.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
71.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
7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73.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한-아세안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안센터
74.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협회
7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76.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7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78.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
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8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82.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8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8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8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86.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87.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88. 국어기본법에 따른 세종학당재단

2. 다음 각각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長,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長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長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다음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

【별표 6의 3】 지정기부금의 범위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2.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방송법에 따라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2. 숙련기술장려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4.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5.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6.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수식품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8.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9.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ㆍ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0.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1.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2.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3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11-60.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의 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각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15-31.에서 정하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

6. 15-32.에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규정은 열거주의에 따라 이에 열거된 기부금만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그 외의 기부금은 그 공익성 등에 불구하고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열거된 기부금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통상 기부를 받는 단체에서 본인들이 법정단체인지 지정단체인지 알고 있으며, 기부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후 기부를 하시고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거래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업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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