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의류를 제조유통하는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연말이기도해서. 판매하다가 남은 의류를 여러어려운 단체에게 기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기부를 하게되면 기부영수증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 기부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다고하여. 기증자도 좋고. 받는분도 좋은일을
앞으로 꾸준히 하면 어떨까 싶어. 문의해봅니다!!
또한 기부는 어느단체에해야 유익하게 사용이 되며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질문이 다소 포괄적이긴 하나. 이 질문이외에도 관련된 정보들이있다면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부금 지급시 혜택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인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품을 매입하여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은 지급받는 단체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지며 법정기부금은 지출액의 50%를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으며(일정한도까지 가능), 지정기부금은 지출액의 10%를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일정한도까지 가능)
2. 기부금 단체
기부금 단체를 대략적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단체
열거된 기부금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통상 기부를 받는 단체에서 본인들이 법정단체인지 지정단체인지 알고 있으며, 기부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후 기부를 하시고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거래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업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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