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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사업 사업자등록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2,219 작성일2022.09.21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내용에 따르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연 2천만원 이하)을 포함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용역은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인데요, 같은 면세사업자라도 3.3% 원천징수하는 일정한 인적용역(전문자격사 제외)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화는 아파트, 빌라, 주택의 임대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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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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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김기성사무소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인데

인적, 물적설비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이 원천징수로도 가능해서

3.3%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이 하는 것이고

주택임대는 형태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에 따른 임대소득자가 사업자등록없이 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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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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