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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① 납세의무자
○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 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
* 신분증의 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단독 신청 가능)
-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
○ 제3자 신청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첨부
② 제3자: 납세의무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가능)을 소지한 자
○ 발급대상자의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는 납세의부자의 서명, 날인 도는 무인이 있어야 하며,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및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
○ 제출서류
- (개인):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신청방법
○ 전국 어느 자치단체를 방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이용 또는 "민원 24"의 인터넷 신청
○ 기재 사항
-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 납세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 증명서의 사용목적, 증명서의 소요수량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052-241-753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작성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조정실 징수담당관 | 052-241-7534
① 납세의무자
○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 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
* 신분증의 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단독 신청 가능)
-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
○ 제3자 신청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첨부
② 제3자: 납세의무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가능)을 소지한 자
○ 발급대상자의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는 납세의부자의 서명, 날인 도는 무인이 있어야 하며,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및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
○ 제출서류
- (개인):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신청방법
○ 전국 어느 자치단체를 방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이용 또는 "민원 24"의 인터넷 신청
○ 기재 사항
-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 납세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 증명서의 사용목적, 증명서의 소요수량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052-241-753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작성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조정실 징수담당관 | 052-241-7534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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