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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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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해결 방안 제시
1. 상황 정리: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 아파트로 이사 계획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의향
회사 인사팀: 재산세 납부 기록 없는 첫 내집 마련 시에만 가능
2.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기본 원칙: 무주택자에 한해 가능
무주택 기준:
주택 소유 여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
과거 주택 소유 여부 (일정 기간 내 처분)
재산세 납부 여부: 무조건적인 기준은 아님
다만: 재산세 납부 기록은 주택 소유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3. 구체적인 해결 방안:
3.1 현재 상황에 따른 가능성:
첫 내집 마련: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성 높음
과거 주택 소유:
처분 시기 및 사유에 따라 가능성 달라짐
5년 이내 처분 시 제한 가능성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주택 소유:
소유 여부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달라짐
3.2 정확한 판단을 위한 추가 정보 확보:
회사 규정: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규정 자세히 확인
내부 지침, 서식 등 요청
과거 주택 소유 및 처분 정보:
정확한 날짜, 처분 사유 등 증빙 자료 확보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주택 소유 정보:
주택 소유 여부, 소유 형태 등 확인
3.3 전문가 상담: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한국노동연구원: 1644-8585
변호사: 법률적 조언 및 절차 진행
4. 추가 정보:
고용노동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한국노동연구원: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대한법률구조공단: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5. 긍정적인 마무리:
정확한 정보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6. 추가 조언:
신속한 진행: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마감 기간 확인
꼼꼼한 서류 준비: 신청 서류 미리 준비
근거자료 확보: 주택 소유 및 처분 사실 증빙 자료 확보
7. 응원 메시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8. 주의 사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 및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https://naver.me/xwWeKWOe
2024.03.16.
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맞아요. 회사 인사팀이 말씀하신대로, 재산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내집을 마련할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쉽지만 이에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사 계획은 잘 진행되길 바래요. 힘내세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질문해주세요. 함께 응원할게요.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