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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비공개 조회수 204 작성일2024.03.15
현재 주거중인 아파트를 팔고 다른지역 아파트로 이사계획중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주택에 한해 되는걸루 아는데
몇일전 지식인에 물어봤을때 아파트를 팔고 구매하기전 계약서 쓰고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오늘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니
무주택에 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한 기록이 없는 첫 내집마련할때만 해당이 된다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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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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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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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c****
별신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해결 방안 제시

1. 상황 정리:

  •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 아파트로 이사 계획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의향

  • 회사 인사팀: 재산세 납부 기록 없는 첫 내집 마련 시에만 가능

2.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 기본 원칙: 무주택자에 한해 가능

  • 무주택 기준:

  • 주택 소유 여부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

  • 과거 주택 소유 여부 (일정 기간 내 처분)

  • 재산세 납부 여부: 무조건적인 기준은 아님

  • 다만: 재산세 납부 기록은 주택 소유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3. 구체적인 해결 방안:

3.1 현재 상황에 따른 가능성:

  • 첫 내집 마련: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성 높음

  • 과거 주택 소유:

  • 처분 시기 및 사유에 따라 가능성 달라짐

  • 5년 이내 처분 시 제한 가능성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주택 소유:

  • 소유 여부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달라짐

3.2 정확한 판단을 위한 추가 정보 확보:

  • 회사 규정: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규정 자세히 확인

  • 내부 지침, 서식 등 요청

  • 과거 주택 소유 및 처분 정보:

  • 정확한 날짜, 처분 사유 등 증빙 자료 확보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주택 소유 정보:

  • 주택 소유 여부, 소유 형태 등 확인

3.3 전문가 상담:

  •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한국노동연구원: 1644-8585

  • 변호사: 법률적 조언 및 절차 진행

4. 추가 정보:

  • 고용노동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한국노동연구원: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대한법률구조공단: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5. 긍정적인 마무리:

정확한 정보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6. 추가 조언:

  • 신속한 진행: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마감 기간 확인

  • 꼼꼼한 서류 준비: 신청 서류 미리 준비

  • 근거자료 확보: 주택 소유 및 처분 사실 증빙 자료 확보

7. 응원 메시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8. 주의 사항: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및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https://naver.me/xwWeKWOe

2024.03.16.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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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c****
지존

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맞아요. 회사 인사팀이 말씀하신대로, 재산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내집을 마련할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쉽지만 이에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사 계획은 잘 진행되길 바래요. 힘내세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질문해주세요. 함께 응원할게요.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