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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2024년 올해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련한
부분이 조금 달리지는걸로 알고 있네요.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내용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도움이 될거네요.
2024.01.03.
다른 인증요건들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이어야 하며
정관 변경 및 고용비율 등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024.01.04.
안녕하세요.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인증전문 행정사사무소 천안 대표행정사 김성일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
지금 저희 회사에 장애인분 2명 다니시는데
한분은 4대보험 가입되어 있으시고
한분은 안받으셨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바로 인증사회적기업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유급근로자 1명 이상 및 근로자 대표 그리고
외부감사를 선임한 법인이 기본 조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봅니다.
일단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행하시고,
조건을 맞추고 난 후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1. 사회적기업 종류 :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지자체형) , 사회적기업인증(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관)
2. 유형 선택 :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 기타 창의형 등 어떤 유형으로 할지 우선 결정을 하셔야 하고, 그 유형에 따라서 세부 조건이 변동됩니다.
3. 기업 : 무조건 법인이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4. 근로자 대표와 외부 사외이사가 필수 조건입니다.
5. 매출 기준 : 최소 기준등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신청일 직전 영업활동으로 수입이 같은 기간
노무비 대비 5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가령 노무비(인건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가 5천만원
이라면 5천만원의 50% 즉, 2500만원 이상의 영업활동 수입으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 매출은 어느 정도만 있어도 인정하겠다 라는 것인데요. 인건비의 50%도 벌지 못하면 부도이지요.
6. 정관은 사회적기업 정관을 써야 합니다.
7. 예비사회적기업은 1) 인적요건, 2) 매출요건이 부족한 기업을 우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발하여 지원하고, 3년이후 사회적기업인증 조건을 만족하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심사하겠다는 인큐베이터적인 제도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검색하셔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많은 자료 검색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인증전문행정사사무소 천안 대표 행정사 김성일 드림.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