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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원으로 부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용정보제출을
비공개 조회수 874 작성일2023.12.25
사해행위청구의소에서.......
피고가 되었네요
전남편과 이혼하며 유일한 재산 1억주택을 증여 받았습니다. 
주택증여와 함게 대출금 약 1억5천도 전가 증여 되었 구요...
손실이죠........그렇치만 전남편이 친정아버지 명의 담보대출이 1억이 잡혀 부득불 주택을 증여 받아 
미래 가치로 변제하려는 의도로 증여 받았는데
사해행위 청구로 피고가  되었습니다.
나홀로 소송대응중입니다 .
위사실을 증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전남편은 약 2년 전부터  주거 불분명으로 연락 및 소재 파악도 되지 않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전남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사실조회서 . 신용정보제출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제것도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제출을 받았습니다 어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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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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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규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아이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되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되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 여부는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이므로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그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남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주택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선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이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선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서와 사실조회서, 신용정보제출명령서는 전남편의 재산과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는 이 명령서에 따라 전남편의 금융거래정보, 사실관계, 신용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남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면 전남편의 채무액과 변제 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의 채무액이 변제 능력을 초과한다면 귀하의 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귀하는 전남편의 금융거래정보, 사실관계, 신용정보를 제출하여 선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에 변론기일 신청을 하여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법률적 조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법률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3893-2982"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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