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농업경영체등록
비공개 조회수 1,151 작성일2023.09.06
아버지가며칠전에돌아가셔서
아들인 제가 등기 이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하려고하는데
올초에 아버지로 공익직불금 신청에요
제명의로  이전하면  직불금 못받는다고 하내요
앞으로는 직불금못받는거가요
어머니는살아계시만80이넘으셔고 누군에게 등록하는게 괜차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biz_****
고수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상담전문위원 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에서 하면 됩니다.

https://uni.agrix.go.kr/docs2/potal/preTest/html/PreTest.html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후 본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농업경영체등록은 현재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 농업인 등록의 경우 신청인께서 직접 농지 등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 - 농업법인 등록의 경우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는 독립적인 경작을 기준으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선택하면 사전진단

(농업인) (농업법인)

--------------------------------------------------------------------------------

[공익직불금 관련 내용]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대상 요건부터 따져봐야 한다.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1998∼2000년 쌀직불금 ▲2012∼2014년 밭직불금 ▲2003∼2005년 조건불리직불금 가운데 하나를 받았어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과 기능이 없는 폐경지·주차장·묘지·창고·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런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해서도 안된다. 부정수급자로 간주돼 직불금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인이 아닌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농민의 자격 요건도 적합해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민(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한다. 또 신청 연도 직전 3년 가운데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0.1㏊(농업법인 5㏊) 이상을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특히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09.06.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초수

(질문)

농업경영체등록

아버지가며칠전에돌아가셔서 아들인 제가 등기 이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하려고하는데

올초에 아버지로 공익직불금 신청에요

제명의로 이전하면 직불금 못받는다고 하내요

앞으로는 직불금못받는거가요

어머니는 살아계시만 80이 넘으셔고 누군에게 등록하는게 괜찮나요?

(대답)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상황을 살펴보면, 직불금 수령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직불금 신청 상태:

아버님 명의로 2024년 공익직불금을 이미 신청한 상태라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직불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불금은 실제 경작자가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농지 소유와 경작에 변화가 생기면 직불금 신청 자격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2. 명의 이전 후 직불금:

-아들 명의로 농지 등기가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농지의 경작자 자격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직불금도 새로 이전된 명의자의 경작 사실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직불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새 명의자인 본인이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면 내년부터 본인 명의로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어머니 명의로 등록: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직접 경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어머니 앞으로 하되, 대리 경작자가 경작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께서 경작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직접 농사를 지지 않고, 다른 가족이나 대리 경작자가 농사를 짓는다면, 이를 계약서나 서류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리 경작자 등록:

어머니 명의로 등록하고, 실제 경작을 다른 사람이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 경작자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며, 그 경작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리 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아버님 명의로 이미 신청된 직불금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 명의를 본인(아들) 명의로 이전한 후에는 내년에 본인 명의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등록하여 경작을 대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경작 사실을 증명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됩니다.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