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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마트스토어창업시 세무사
비공개 조회수 490 작성일2020.04.25
스마트스토어창업예정인데
1인 개인사업자로 시작할껀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네요
세금도 그렇고

창업하게되면 전문가세무서에 맡기고싶은데
장사가 잘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시작하자마자 맡기는건가요? 아니면
하다가 수익이좀 생기면 맡기는건가요?

맡기게되면
영수증관리나 마진률계산하는것도 다 해주시나요?

저는소득이 생기면 사업운영자금 내개인자금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싶은데 어떻게 계산해서 내 개인자금을 구분해야하는지도 알려주는 세무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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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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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세무사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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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중인 현직 세무사 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보통 매출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기간에 신고대행만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직원을 고용하게 되거나 매출이 커질 경우에 기장대행을 의뢰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2.영수증이나 마진관리는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세금관련 신고대행업무를 주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개인사업자에게 자금관리 구분은 큰 의미가 없고 역시 조언을 해드릴순 있겠지만 주업무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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