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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무사가 복식부기의무자를 간편장부로...
비공개 조회수 3,123 작성일2021.01.26
세무사가 복식부기의무자를 간편장부로 신고해서
17년도 미납세금+가산금까지 붙어서 나왔습니다

수수료를 내고 세무사에게 모두 맡겼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 당황스럽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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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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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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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국세청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간혹 기장의무를

잘 못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간편장부의무자로 판단한 합리적인 근거

가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복식부가장부의무자로 표

기되어있는데도 납세자에게 확인없이 간편장부로 신고하였다면

세무사사무실에 책임소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 경우는

세무사와 협의해서 처리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고도움서비스 자료에 간편장부의무자로 표기되어있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이런경우는 국세청에서 정보를 잘 못 전

달한 것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를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잘 못 전

달하는 사레는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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