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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만 18세 미만까지 받지만...
학교에 재학중이면 20세 이하까지로 연장됩니다.
다만, 20세 이하로 연장이 되더라도 장애인연금에 해당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종전 1급, 2급, 중복3급)는 장애인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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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장애아동수당
몇살까지 받으수가 있나요?
[답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이에 속합니다.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자도 장애아동수당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