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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부지원 안마바우처 중증장애인 차상위
br**** 조회수 1,617 작성일2022.08.24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도 정부지원 안마바우처 신청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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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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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주신 열심답변자
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장애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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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이거나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인이면 안마바우처 대상에

해당이 되네요.보다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네요.

<안마바우처>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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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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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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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기준 : 근골격계, 순환계, 신경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자(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

- 대상자 선발인원 :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

※ 대상자 선발시 우선순위

①순위 : 희귀난치병질환자

②순위 : 중증장애인

③순위 : 고령자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 서비스회수 : 주1회(월 4회) 회당 60분 제공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정부지원 바우처 144,000원, 본인부담 16,000원)

1회당 본임부담 4,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추가 1회가능)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참고하세요.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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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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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별
초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아동,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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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바우처 신청하시려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욕구 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질문자님은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시니 소득기준은 충족되십니다.

욕구기준은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위에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이시면 신청이 가능하신 거고

다른 장애라고 하시면 질환과 나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되시면 내년 1~2월에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년 1월초에 주민센터에 신청기간 등 문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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