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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직금 산정기준
- 국민연금으로 가입하셨던 총 기간, 즉 2017년 7월 ~ 2018년 9월 19일까지가 됩니다.
- 직전 3개월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을 내는 방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기간이 보이지 않는 이유
- "2018년 9월 20일 이후 공무원 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군복무기간 1년11개월과 이전 임기제 기간 1년 3개월을 산입하여 기여금 소급 후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 기여금을 소급 하여 납부하였다 = 기존 국민연금 가입기간 대신 공무원 연금기간으로 산입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1년 3개월에 대한 공무원연금이 가산되고, 국민연금은 사라진 것입니다.
- 당시 국민연금 기간 소급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국민연금으로 남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2018년 9월부터 이제 신분이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으로 변경되기에,
현재 퇴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수당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만...
보통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몇십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5년이 넘으셨다면 2~3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되구요.
정확한 금액은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공단에서 조회되는 퇴직일시금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내 연금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기여금을 돌려받는 것이라, 수령하게되면 동시에 연금가입기간이 날라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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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공무원 연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전 국민연금으로의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납부한 금액은 그대로 공무원 연금 가입 시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전 국민연금으로의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공무원 연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한 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으로 산정될 때에 해당 금액이 반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반영됩니다.
1. 공무원 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지불한 기여금
2. 이전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지불한 금액(퇴직금으로 산정)
3. 근무 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등
공무원 연금 가입 시에는 이전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계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 국민연금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규정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