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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나로교통카드 분실관련
비공개 조회수 2,521 작성일2013.07.25

제가 얼마전에 하나로교통카드를 분실했는데요.

그전에 어디서 카드번호를 알면 잃어버렸을때 그금액을 환불받을수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카드번호를 적어뒀었거든요. 하나로카드홈페이지에도 카드번호 확인되면 본인계좌로 남은잔액은 환불받을수있다던데..그건 훼손카드의 경우라서요. 분실했는데도 카드번호를 알면 환불받을수있는지 확실하지않아서 질문올립니다. 재발급받으려는게아니라 잔액환불만요!

 

욕설.내공냠냠.비방 등 신고합니다. 의견으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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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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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i****
식물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분실하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환불을 못해주는 가장 큰 원인은 선불카드가 실사용자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무기명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카드 안에 실사용자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아서 누가 쓰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불카드에는 분실신고나 정지기능이 없는 것이죠. 선불카드라고 환불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로카드를 환불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하나로카드 실물이 있어야 합니다.

 

구형 카드의 경우는 부산은행에서 하나로카드를 단말기에 얹어서 잔액 확인 후 일정의 수수료를 떼고

 

환불해주고 있고, 신 하나로카드(하나로 CI와 캐시비 로고가 같이 있으며, 사실상 캐시비로 간주됩니다.)

 

는 환불접수봉투에 카드 실물을 넣고 기입할 사항을 적어서 발송하는 방식이라 구형이든 신형이든

 

환불받을 카드 실물이 없으면 카드번호를 알고 계신다 해도 환불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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