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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노동부 위탁 교육기관?
비공개 조회수 5,943 작성일2022.01.12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매년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법정의무교육을
이번에는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탁 교육할 때, 반드시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도 지정기관이 있다고 하던데, 여기는 지정기관이 아니더라구요.

그럼 수강 인정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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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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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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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허팀장
초수

안녕하세요. 에컴 허프로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말씀하신대로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이 반드시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이나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수강을 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그 외의 교육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으니, 원격평생교육시설에 신고된 교육기관에서 수강하여도 무방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상기의 내용을 보시면,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별도의 지정기관이 있기는 허나, 지정기관 외의 기관에서 수강하여도 무방합니다.

정리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교육으로 진행하실 때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인지,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지정 기관인지만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좀 이해되셨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에컴 허프로에게 문의 바랍니다.

에컴 홈페이지 바로가서 문의하기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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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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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p****
초수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전문 교육기관 러닝플러스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위탁할 교육기관을 선택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하실 사항은,

교육기관으로의 인증을 받았는가 하는 것 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중 반드시 인증받은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가지 교육 입니다.

만약,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이 2가지 교육을 받으셨다면,

열심히 수강하셔서 얻은 수료증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 해주세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들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교육 상담 문의는 『1544-1499 (내선 2번)』

https://blog.naver.com/runplus5255/222578540835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