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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사업주지원금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1,150 작성일2024.03.21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사업주도
같이 받는줄알았는데
사업주는 별도로 신청하여야한다더라구요….
너무 늦게알았어요 받으신줄알고 냅두고잇었는데
지금 육아휴직받고 복귀 1 년이상하신분인데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신청하면 받을수잇을까요?
제출기간이있을까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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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여성노동복지센터
바람신
#근로기준법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고용보험, 근로기준, 고용안정 72위 분야에서 활동

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고용보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 50%의 지원금은 늦어도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의 지급 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2. 6. 30.>

1. 제2항제1호에 따른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2.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은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www.asww.or.kr

031-495-5844/6844

카카오톡 채널 @안산시여성노동 검색 후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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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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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육아휴직사업주지원금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사업주도

같이 받는줄알았는데

사업주는 별도로 신청하여야한다더라구요….

너무 늦게알았어요 받으신줄알고 냅두고잇었는데

지금 육아휴직받고 복귀 1 년이상하신분인데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신청하면 받을수잇을까요?

제출기간이있을까요 ㅠㅠㅠ

질문하신 말씀에 정확한 답변 드려봅니다

육아휴직사업주지원금 신청기한 확인해보세요.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