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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육아휴직은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그래야 회사도 반드시 선생님이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승인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나아가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가 있어야 고용보험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5월 1일부터 매월 1일에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최초 신청할 때에만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그 뒤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별도로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1. 선생님은 배우자와 이혼하였기에 한부모가족법 제4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부'에 해당합니다. 즉,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고용센터에 가족관계증명서 및 이혼판정문 등 한부모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2.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차는 월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250만원지급되며, 4~12개월차는 월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다만, 4~12개월차 육아휴직급여는 전체 육아휴직급여 중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고용센터에 적립됩니다. 고용센터에 적립된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괄 지급됩니다.
3-3. 따라서 선생님이 1년 육아휴직을 한다면, 육아휴직 중 최초 3개월은 매월 250만원씩, 나머지 9개월은 매월 112만 5천원씩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고용센터에 적립된 3,375,000원은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괄 지급됩니다.
4. 육아휴직 중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①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② 근로의 대가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이고 월 급여가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동시 수급하는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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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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