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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전인원 입니다.
상근직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근로계약(이지만 명칭이 꼭 근로,고용계약일 필요는 없습니다.)을 맺고 급여를 지급받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파트타임 교육전도사로 활동하여도 교회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근거로 사례금을 받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근 근무자까지 합쳐서 근로자를 산정해야 하고, 5인 이상으로 판단될듯 합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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