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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공30]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비공개 조회수 11,803 작성일2009.04.15

 

 

 

 

 

이번에 3월에 건설회사에 들어온 경리초보입니다.

인수인계를 하나도 못받아서 지금 많이 난감한 상황이네요.

 

우선 당장에 도움 받고 싶은게,

고용지원센타에 매달 1일 신고하는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근로내용확인서에 신고된 사람이랑, 법인통장에 일용직근무자 급여로 나간 사람이랑 이름이 틀립니다.

당연히 액수도 차이가 나구요. 사람 인원수도 틀립니다.

이 회사에는 노무비 지급명세서가 없네요.

지금까지는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조금씩 알아가면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30일까지 신고해야할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에는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랑 꼭 같아야 하나요?

그냥 법인통장내역대로만 지급조서를 써내면 안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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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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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바람신
세금 정책, 제도 68위, 세금, 세무, 상속세, 증여세 55위 분야에서 활동

1. 세무서에 분기별로 보고하게되어 있는 근로소득지급조서는 기업이 지출한 일용근로소득의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입니다.일용급여자

    사후에 비용계상을 막고, 일용근로소득 지급사항을 지급받는 자 별 주민등록번호별로 집계하여 유가환급금 등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간접적인 지급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2. 고용지원센타에 보고하는 일용급여자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해명성 자료이므로 세무서에 보고하는 인원은 당연히 세무서에도 보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지원센타에 보고한 사람과 금액은 세무서에 보고한 금액에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각각 다른 사람을 보고하는 것은 지원금 수령자는 사장님 친척으로 하고, 세무서에 보고하는 금액은 실제 일한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지원금수입금액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누락금액에 대한 세금추징이 우려됩니다.

 

감사합니다.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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