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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적용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의 경우, 만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2.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요율)를 계속 납부해야 하며, 추후 비자발적 실업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3.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만 65세 이상이 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되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요율)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07.20.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65세 이전 가입자는 65세 이후에도 상실신고 하면 안 되고 계속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실업급여가 됩니다.
퇴사하지 않으면 상실하면 안 됩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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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네, 맞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만 65세가 되면, 그 시점부터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더 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네, 맞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액은 만 65세 이전 납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리:
* 만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유지 (단, 수급액은 만 65세 이전 납부액 기준)
*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없음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부분 납부 제외)
참고:
* 2019년 1월 15일 이전에는 만 65세 이후 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65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신청 안내
•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모의계산
• 실업급여 수급 기간 ⏳
•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 대상 https://bit.ly/4eSNxcf
202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