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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언제 제출 해야하나요?
보니까 육아휴직 시작날 30일전까지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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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시직장맘고충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 제11조 육아휴직의 신청 은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가 거부할수 있습니다.) 또는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를 출생하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전까지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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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