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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본인 소득만 판단하여 심사했을 것입니다.
변화된 것은 작년에 계약하신 전세집 밖에 없으시다면 전세집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전세집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전세집의 표준시장가로 재산이 실제 보증금보다 과하게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혹 전산 오류로 지급거절되거나 감액되는 상황이 있어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 기준 및 평가 방법, 감액 또는 거절 사유,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안내해 드릴게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08.29.
혹시 전세 계약서 따로 제출한거 아니시면
공시지가가 높게 잡혀있거나 한게 원인일 수있어요
한번 관할세무서로 문의해보세요
전세계약서 제출해서 받을 수있음
서류보완해서 재심사 받으시면 됩니다
2024.08.29.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재산 합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셨다면, 올해는 재산 기준이 변경되었거나, 재산 평가 방식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평가 방식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신청 방법, 신청 금액, 신청 자격, 이의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꼭 읽어보세요!
[블로그]
2024.08.29.

부모님과 계속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었다면 부모님의 재산이 합쳐지지는 않고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의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가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더해진 것인데
기준시가의55%보다 실제 전세금(1.8억)이 낮다면 계약서 첨부해서 세무서에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08.29.
이상하네요.
기존 가구원 재산에 전세집 재산까지 포함되어 심사가 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세집 이사후 전입신고 완료 했다면 님의 재산만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입신고 안 해 둔 경우 두 재산 모두 포함되어 심사됩니다.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