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근로장려금 가구원 재산합계
비공개 조회수 2,149 작성일2024.08.29
제가 혼자산지 8년정도 되었는데 부모님은 지방에서 사시구요

작년까지는 근로장려금을 받았구요

작년 4월쯤에 1.8억 전세집을 구했고 자차는 없구요 따로 예금적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이번 5월에 정기신청해서 50%만 받을 생각으로 있었는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이상이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데

혼자사는 경우에도 부모님 재산도 보나요?

그럼 작년에도 못받는 상황이였는데 왜 이번에 못받는걸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5개 답변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성실답변가
지존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본인 소득만 판단하여 심사했을 것입니다.

변화된 것은 작년에 계약하신 전세집 밖에 없으시다면 전세집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전세집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전세집의 표준시장가로 재산이 실제 보증금보다 과하게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혹 전산 오류로 지급거절되거나 감액되는 상황이 있어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 기준 및 평가 방법, 감액 또는 거절 사유,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안내해 드릴게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s://naver.me/xY49Ptch

2024.08.29.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다알려줄겡
은하신 열심답변자
#근로장려금 #중국어 #종합소득세 고용, 고용복지 40위, 근로기준 52위, 세금 정책, 제도 43위 분야에서 활동

혹시 전세 계약서 따로 제출한거 아니시면

공시지가가 높게 잡혀있거나 한게 원인일 수있어요

한번 관할세무서로 문의해보세요

전세계약서 제출해서 받을 수있음

서류보완해서 재심사 받으시면 됩니다

2024.08.29.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돈복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기획/사무직 #유튜브 #블로그 #생활경제지식인 전세 27위, 고용보험 34위, 부동산담보대출 39위 분야에서 활동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재산 합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셨다면, 올해는 재산 기준이 변경되었거나, 재산 평가 방식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평가 방식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신청 방법, 신청 금액, 신청 자격, 이의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꼭 읽어보세요!

[블로그]

https://m.site.naver.com/1nfNK

2024.08.29.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우주신

부모님과 계속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었다면 부모님의 재산이 합쳐지지는 않고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의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가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더해진 것인데

기준시가의55%보다 실제 전세금(1.8억)이 낮다면 계약서 첨부해서 세무서에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08.29.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ini****
지존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