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지식인 여러분!!
질문 그대로 미국비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전의 여권은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10년짜리 비자를 신청하려합니다.)
대행업체등을 통해서 알아보았지만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20~30만원을 요구하던데요..
이렇게 대행업체응 통해서가 아닌 본인 스스로 접수하고 인터뷰까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알고 계신 분이나, 경험해보신 분들께서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접수 절차, 인터뷰시 알아야 할 사항 등등..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식인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0년짜리 비자라고 하면 관광비자(b1/b2)를 말하는 것이지요.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국내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미국 방문후 반드시 귀국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비자 방문도 가능한데 굳이 비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사를 잘 설득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을 충족했다면 혼자서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전자여권으로 무비자 미국방문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미국에 장기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무비자(esta승인 받아서)로도 미국 못가고
비자 다시 받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상기 내용 참고 하시고
절차는
1.미국비자 인터뷰 예약 ; 금일자로 4월 7일 이후 원하는 날짜 예약가능합니다.
https://www.us-visaservices.com에서 예약하십시요.
2.서류준비
기본서류 : 여권/비자사진1장/신청서 ds-160 작성/비자피신한은행에서 구입($140)
보완서류 : 본인이나 부모님 소득금액증명워 , 잔고있는 통장 등...
3.인터뷰 당일 15분전에 상기 서류 지참해서 대사관 입장
4.인터뷰
5.비자발급 : 인터뷰후 2~3일후 택배회사를 통해서 배달
관광비자는 서류보다는 인터뷰에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하는 일과 미국가는 정확한 목적만 잘 설명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능력이 우수하다면
신청서 작성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뷰 인데
비자를 발급하도록 영사와 인터뷰를 잘 해야 합니다.
- 미국가는 목적(가능한 구체적으로...)
- 무비자로 미국 안가고 비자를 받아서 가려는 이유
- 재정능력 등에 대해서 질문할 것입니다.
학생이고 부모님 소득이 약 4천만원 이상이거나
직장에 다니는데 2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연봉 2,500만원 이상이면
혼자서 하십시요.
그렇지 않다면 혼자서 하는 것은 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국비자 실무전문가 김수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4.05.
질문 그대로 미국비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전의 여권은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10년짜리 비자를 신청하려합니다.) 대행업체 등을 통해서 알아보았지만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20~30만원을 요구하던데요.. 이렇게 대행업체응 통해서가 아닌 본인 스스로 접수하고 인터뷰까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알고 계신 분이나, 경험해보신 분들께서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비자가 B비자인 경우 요즘은 전자여권만 만들면 얼마든지 무비자로도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굳이 비자를 신청하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관광비자 신청 시에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거절이 될 경우 무비자 입국도 어려워집니다. 본인도 무비자가 되는지 모르고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영사가 무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접수 절차, 인터뷰시 알아야 할 사항 등등..
신청방법
관광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한국 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 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미국 이민관은 여권상에 기재된 여권 기간 만료일 보다 더 길게 체류기간을 정해주진 않을 것이고 유효기간이 연장된 새 여권 없이는 미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도 불가능 합니다1
-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DS-160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ds160_info.html
-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셨어도 사진 한 장을 가져 오셔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재직 상태인 경우 또는 신청자가 학생인 경우 부모님의 재직증명, 소득금액증명, 은행 잔고 증명,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통장 기록,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종합소득금액증명, 부가세 납입 증명 및 회사 은행 통장 기록, 은행 잔고 증명 등
- 재학 상태인 경우 재학증명, 성적, 학교 추천서
- 여행 목적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 자료를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상 방문하는 경우 이메일이나 출장 명령서 등이 필요합니다.)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 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비자신청 수수료 면제에 관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여 인터뷰 시에 당황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비자 인터뷰 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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