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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 기준이 궁금합니다.
dhgu**** 조회수 781 작성일2024.03.02
직장에서 월급받을때 보수월액 빼고 월급이 지급되는거는 알고있는데 만약에 손님들이 계좌이체를 사업주가아닌 제가 받아서 2000천만원이 넘는다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제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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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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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건강보험료의 기준은 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월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손님들이 직접 계좌이체를 하여 지불한 금액이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월액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월액이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인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소득 구성과 세금 신고 내역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3.02.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직장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소속된 사업장으로 직장보험료가 부과되고,

직장에서 받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 발생한다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직장가입자에게 별도 부과됩니다.

예) A회사를 다니면서 보수 외 소득(사업 또는 금융, 기타, 연금, 근로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A회사 직장보험료(급여공제) + 소득월액보험료(별도고지) 부과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금액이며,

소득금액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또는 관할 세무서)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