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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피스텔 양도세율 문의
ip**** 조회수 1,013 작성일2013.09.05

상속자가 5명인 오피스텔에 대한 향후 양도세율을 문의드립니다.

 

상속인이 5명이고 현재 시세가 4억정도 하고 공시지가가 2억5천하는 50평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등기하고 대출을 받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대로 나눠주고자하는데요

 

1. 취득세 기준이 현시가인지 공시지가인지요?

 

2.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제가 전부 상속 받는 형식으로 해야하는지, 오피스텔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고 매매형식으로 해야하는지요?

 

3. 상속받을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쓰이고, 저는 현재 주택이 있는데 거주는 상속받을 오피스텔에   서 주거하고 있습니다.  인수후 매매할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준이 취득세 기준인지 공시지가

기준인지?)

 

등기를 해도 세금 부담땜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전문자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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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상속이전 시에 취득세 등은 현시가가 아닌 기준시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3.16%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단독상속을 받은 후에 다시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대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금의 지급없이 단순히 명의만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다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상속지분대로 증여이전하면서 취득세 등을 4%를 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예 상속등기이전 시에 법정상속지분대로 이전함이 취득세 및 증여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받은 오피스텔을 양도하더라도 각 지분대로 양도소득금액이 나뉘어지므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도 훨씬 줄어 듭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시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상속받은 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은 상속세신고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이거나, 상속공제에 미달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의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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