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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어머님이 현재 혼자 살고계시는 집이 사정상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있다는데 남자친구가 아닌 사람이 실거주 중이여도 주택소유로 인정되서 청약에 떨어질 가능성이 확실한건가요ㅠㅠ?
이정도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하는 기준은 없는거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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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자체나 국민임대주택 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분양제도로, 일반적으로 다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나 임차인 등의 경우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남자친구 명의로 된 주택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보증공사나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는 주식일대일공부와 종목추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블로그를 누르시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23.05.06.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신청에서는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어머니가 혼자 거주하고 있어도 남자친구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05.07.
일단 예비신혼부부 전형으로 당첨이 되셨다면 이유가 어떻게 되든 무주택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있는집이 남자친구분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신혼부부특별전형에서 조건이 맞지않다고 할겁니다..
기존주택을 처분한다고 해도 아마 탈락되실것 같은데요
일반형에서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순위로 무주택기간이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한다고 나와있는 것을 보면 가점에서 플러스요인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 한번 참고해보세요
2023.06.11.
네이버 지식인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하여 당첨이 되었다면 예비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하면 안됩니다,
물론,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입니다,
청약에서는 아래 10가지 규정 외에 무주택으로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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