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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한특례법상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주택 1, 농어촌 주택 1 소유하고 있는데요,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반주택3개 보유하고 있다가 현재는 2개를 팔고
일반주택1 농어촌주택1 소유중인데, 이런경우에도 일반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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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주택 한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법상 농어촌주택으로 보게 되나,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3주택인 상태인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리라고 봅니다.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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