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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은 제조업 또는 타부처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취업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취업하신 사업장이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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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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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가능업종은
제조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입니다!
아래의 글은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관련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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