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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국민연금 상속, 유족연금의 개념으로 일정 부분 상속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 본인이 사망했다고 할 때, 다른 가족이 사망하기 전까지 수령이 가능한데요.
단, 국민연금을 위해 피상속인이 갖춰야할 몇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1.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자
2.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가입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4년 이상인 가입자
5. 장애 연금 수급자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유족연금의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유족의 범위 역시 규정하고 있기에 국민연금 상속 전에 확인해보셔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만일,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전화를 주셔도 사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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