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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실손의료비 질문드려요
2000**** 조회수 1,484 작성일2024.01.15
23년에 의료비가 300정도 나왔고
실손보험청구해서 190정도 받았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의료비 요건이 총급여액의 3% 초과한(240만원정도) 의료비를 소득공제 햐준다고 하는대 그러면 어차피 의료비 소득공제를 못받는것 같은대 간소화에서 의료비랑 실손의료비를 체크해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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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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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
영웅

연말정산에서 실손의료비에 대한 질문이네요. 실손보험을 청구하셨으니 의료비는 일정 부분을 보상받으셨을 거에요. 회사의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를 소득공제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의료비를 소득공제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걱정되시는 거죠?

실손의료비와 연말정산의 의료비 소득공제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해요. 실손보험은 의료비를 실제로 청구하고 보상받는 것이지만, 연말정산의 의료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간소화에서는 의료비랑 실손의료비를 체크해제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문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실손의료비는 보험청구한 내용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요약하자면, 실손의료비와 연말정산의 의료비 소득공제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말정산 시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돼요. 간소화에서는 의료비 체크해제를 따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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