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8년이상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이 토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금관계에 지식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2010년12월에 1,127평을 1억6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이번에 팔려는 토지는 1,046평을 평당 16만5천원해서 1억7천2백5십9만원입니다.
판매대금을 모두 합하면
2,173평의 토지가
취득가 47,806,000원
매매가 331,640,000원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제 감면이 8년 이상 경작시 5년안에 3억(1년 2억)으로 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매매하고 2달안에 직접 세무서에 가서 자진신고해야 되나요?
세무신고 절차도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선형입니다.
1. 8년자경농지 감면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2.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종합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토지 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농지원부 와 자경증명(시.군.읍.면장이 교부 및 발급)
4) 농산물 판매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5)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6)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3. 감면의 종합한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9조) : 1년간 2억원 한도 , 5년간 3억원 한도입니다.
4. 결론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을지 여부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선형세무회계사무소 www.taxsun.co.kr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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