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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르신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이 다치신 경우, 요양원 측은 가입된 책임보험에 의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관련규정에 따라 치료비 등 배상받으실 수 있으니 시설측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사관학교 김호중 대표 올림
= 관련 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3. 6. 22.] [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3. 7. 14.] [법률 제19453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23., 2013. 6. 4.>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2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