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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께서 요양원에서...
비공개 조회수 171 작성일2023.11.21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께서 요양원에서 단체나들이가서 엉덩이 고리뼈가 골절이 되었는데 배상관계를 문의하니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일어난 직접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본인 부주의로 일어난 간접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럴땐 요양원의 배상책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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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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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 클라투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건강 분야 지식인 남성 피부과 8위, 이비인후과 2위, 내과 3위 분야에서 활동

네, 본인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는 요양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2023.11.2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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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ucks
영웅
언론/방송인

안녕하세요

어르신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이 다치신 경우, 요양원 측은 가입된 책임보험에 의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관련규정에 따라 치료비 등 배상받으실 수 있으니 시설측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사관학교 김호중 대표 올림

= 관련 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3. 6. 22.] [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3. 7. 14.] [법률 제19453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23., 2013. 6. 4.>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2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