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 외국인 등록증 관련해서 하이코리아인가 인터넷으로 예약하지않고 바로 출입국사무소 가서 신청해도 가능할까요??
2. 신청시 필요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3. 입주자 제명의로 되어있는 월세집에서 같이 살려고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서류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가요?
4.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고나서 외국인도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신청안해도 괜찮은가요?
(D-4비자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채택률이 낮으면 답변이 잘.안달립니다.
D-4 비자..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민원서식 메뉴에서 확인됩니다.
1.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은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 후 90일 이내 하면 됩니다.
2. 신청서(별지34호서식), 여권원본, 사진 1장, 수수료 3만원, 재학증명서, 체류지입증서류
3. 질문자의 집에 동거를 한다고 하면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질문자의 신분증 사본, 질문자 소유임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필요합니다.
4. 외국인등록을 할 때 체류지입증서류 제출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입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단, 체류지가 변경이 되면 14일이내 체류지변경신고 해야 불이익 없습니다.
2023.08.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