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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혼모 사실혼 아이 출산 후 성
비공개 조회수 867 작성일2024.10.18
사실혼 관계로 헤어졌고 미혼모인데 아이 출산 후 친자검사 후 인지소송해서 친부 올리고 양육비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아이 출산 후 출생신고할 때 아빠의 성을 따서 지어줘야하나요 아니면 제 성으로 지어줘도 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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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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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l20
우주신
가족, 이혼 5위, 재판, 소송 절차 11위, 민사소송 9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처럼

자녀의 성은 질문자의 성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자녀생부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알면 법원에 인지청구 소를 제기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받아 양육비를 청구하도록 합니다.

https://naver.me/GnGKAGkF

2024.10.1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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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512
중수

현재 법률에 따르면 귀하의 상황에서는 아이의 성을 귀하의 성으로 지어주는것이 가능하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미혼모의 경우 출생신고 시 아이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현행민법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어머니가 출생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경우 어머니 성을 따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향후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자관계가 인지되거나 인지 소송에서 승소한후에 아이의 성을 아버지 성으로 변경할수 있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필수사항은 아니구요, 본인과 아이의 아버지 간의 합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힘든시기 보내고 있을거네 힘내시구요 혹시 몰라서 도움될까 몇마디 더남겨놓을게요

  1. 출생신고의 중요성: 출생신고는 아이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출생 후 가능한 빨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양육비 청구: 아이의 성과 상관없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를 근거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아무쪼록 본인원하는바 이루시길빕니다.

2024.10.18.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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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2. 친자검사 후 인지소송을 통해 친부를 등록하고 양육비를 받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3. 아이 출생신고 시 성(姓)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성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아이의 아버지가 인지를 하거나 인지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지 여부는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3. 향후 인지소송을 통해 친부가 확정되더라도, 자동으로 아이의 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성의 변경을 원한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이 출생신고 시 질문자님의 성으로 등록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 인지소송 결과에 따라 성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식iN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질문 3개, 3일 이내 전문 보고서 형식으로 답변. 33만 원. winsosong@naver.com)"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https://booking.naver.com/booking/13/bizes/179102

2024.10.19.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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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한생명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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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빕니다

202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