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 가 뭐에요?
차상위계층인 사람들만 지급받는건가요?
아님 중증 또는 경증 장애우에게 지급되는건가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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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는 지원이 아니라 면제
장애연금은 2010년까지 장애1 2 장애3급중복장애까지나왓지만
2011년부터는 장애1급도 재산이 나쁘지 안으면 장애연금 안나와요
차상위는 면제지만 수급자는 지원인데 장애연금도 수급자가 아니여도 수급자 비슷한 조건까지 가야
장애연금 나와요
2012.11.15.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장애인연금 중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급여 중의 하나로서, 그 대상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로 정하고 있으며 부가급여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급여 지급대상 선정기준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최저생계비1)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2,325,580 |
최저생계비의 120%2) | 664,025 | 1,130,636 | 1,462,648 | 1,794,660 | 2,126,672 | 2,458,685 | 2,790,696 |
1)기초수급자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적용(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2)차상위 계층의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의 120%
【 부가급여 지급액 】
구 분 | 18∼64세 | 65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 6만원 | 15만원 |
차상위 계층 | 5만원 | 5만원(12만원) |
차상위 초과자 |
| 2만원 |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으로 장애등급이 1,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 신청 대상이므로 3급~6급의 등록 장애인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할 경우에 장애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