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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양아파트 서민실수요자대출(중도금)후 전세셋팅 가능여부
eogk**** 조회수 616 작성일2024.08.12
'21.12월 분양아파트(당시 조정대상지역, 지금 비규제) 하나은행 중도금 대출로 서민실수요자대출(60%)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3년) 이번해 9~10월 입주할때가 되었는데 사정상 전세를 줘야할거 같은데

대출당시 문서를 찾아보니 서민실수요자대출 경우 '전입조건'으로 문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무주택 세대가 주택구입시(금액불문) 6개월 이내 신규주택 전입 약정 체결 후에 중도금 대출 받을 수 있음)

전세 세팅이 가능할까요?
(은행측에서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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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상담 부동산담보대출 24위, 매매 36위, 분양, 청약 45위 분야에서 활동

네 전세주면서 잔금내시고 셋팅하면됩니다

부족시신용대출받으면되구요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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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21.12월 분양아파트(당시 조정대상지역, 지금 비규제) 하나은행 중도금 대출로 서민실수요자대출(60%)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3년) 이번해 9~10월 입주할때가 되었는데 사정상 전세를 줘야할거 같은데

대출당시 문서를 찾아보니 서민실수요자대출 경우 '전입조건'으로 문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무주택 세대가 주택구입시(금액불문) 6개월 이내 신규주택 전입 약정 체결 후에 중도금 대출 받을 수 있음)

전세 세팅이 가능할까요?

(은행측에서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으므로, 6개월내 전입조건은 해제됩니다.

신규아파트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신규아파트집단대출의 기준)에 따라서 대출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입주시점에 신규아파트의 전세가는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산정해야 대부분의 경우 전세가는 분양가의 60%정도는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세로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시고 등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 얼마만큼 빨리 맞춰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가 입주기간에 나가지 않을경우에는 먼저 집단대출을 실행한후 등기를 쳐놓고 전세를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는 집단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이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선은 전세를 가장 빠르게 맞추어서 등기를 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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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ogk**** 조회수 4 작성일방금

'21.12월 분양아파트(당시 조정대상지역, 지금 비규제) 하나은행 중도금 대출로 서민실수요자대출(60%)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3년) 이번해 9~10월 입주할때가 되었는데 사정상 전세를 줘야할거 같은데

대출당시 문서를 찾아보니 서민실수요자대출 경우 '전입조건'으로 문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무주택 세대가 주택구입시(금액불문) 6개월 이내 신규주택 전입 약정 체결 후에 중도금 대출 받을 수 있음)

전세 세팅이 가능할까요?

(은행측에서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당

전세 가능성 낮음. 연락하여 상담 필요.

2024.08.12.